유아인 석방, 2심서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39, 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 8710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실형에서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