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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석방, 2심서 집행유예

일상을기록하는사람 2025. 2.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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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석방, 2심서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39, 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아인은 지난해 9 1심 선고 이후 약 5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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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형사5(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2 18,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 8710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실형에서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

2. 181회에 걸친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

3.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약물 구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상도 참작되었습니다:

 

1.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

2. 약물 의존성 극복 노력

3. 5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한 반성

4.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아인의 혐의 내용

 

유아인은 2020 9월부터 2023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5월부터 2022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아인의 반응과 향후 전망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아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대중의 신뢰 회복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klzTIQaccbs

 

 영화 '승부' 개봉 예정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기 전에 촬영을 마친 작품으로, 그의 석방 소식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을 통해 유아인의 연기 변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그의 복귀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마치며

 

유아인의 집행유예 선고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법적 처벌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대중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시에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아인의 앞으로의 행보와 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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