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시작일까 끝일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탄핵은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은 즉각적으로 해당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탄핵 과정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탄핵의 실제 결과는 법적 심판과 여러 후속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대한민국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이 없습니다. 대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 과정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탄핵안 발의: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