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시작일까 끝일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탄핵은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은 즉각적으로 해당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탄핵 과정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탄핵의 실제 결과는 법적 심판과 여러 후속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
대한민국은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이 없습니다.
대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 과정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탄핵안 발의: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심리 및 변론:
탄핵 사유에 대해 양측(국회 측과 탄핵 대상자 측)이 변론을 펼칩니다.
결정: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 물색: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절차:
탄핵과는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과 형사 소추에 대비하여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 해석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하여도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 절차에 따라 합니다.
여러모로 중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글은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탄핵의 과정을 설명하기위해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