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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합의 임박... 여야 연금개혁 논의 급물살

일상을기록하는사람 2025. 3.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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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합의 임박... 여야 연금개혁 논의 급물살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마침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3월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의 양보와 조건부 수용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환영과 향후 계획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에 대해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모수개혁부터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소득대체율의 의미와 현황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최초 연금월액)이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득대체율은 43%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40년 미만이고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보다 많을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비교와 쟁점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가입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2021년 기준 42.2%)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계산 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해 OECD 평균의 73.9% 수준입니다.

향후 전망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함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야의 합리적인 합의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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