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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결정 대비: 경찰 드론 및 총기 제한 조치와 논란

일상을기록하는사람 2025. 3.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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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결정 대비: 경찰 드론 및 총기 제한 조치와 논란

서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헌재 주변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민간 소유 총기의 출고를 제한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고, 헌법재판관 및 대통령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론

헌재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시 비행금지공역은 3월 13일 00시부터 3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1. 헌재 주변이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 드론 비행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불법 비행 드론 발견 시 전파차단기 등을 동원하여 즉시 포획하고, 드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조치는 드론을 이용한 헌재 위협 및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드론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있었던 만큼, 헌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드론 비행 제한으로 인해 헌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드론 관련 법규에 따르면, 무게가 12kg 이하인 드론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이하 고도로 비행할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총기 출고 제한

경찰은 탄핵 선고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총기 출고 제한은 총기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헌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총기 반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 출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재 테러 모의 첩보 및 신변 위협

경찰은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암시글 등을 인지하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최근 2개월 내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점검하고,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사람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

헌재 탄핵 결정에 대비한 드론 및 총기 제한 조치는 헌재의 안전을 확보하고,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헌재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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