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항소심 승소..."5천만원 배상하라"
아이브 장원영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22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인 1억원에서 절반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소송의 경과
- 2023년 10월: 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
- 1심: 박씨에게 1억원 배상 판결
- 2심(2025년 1월 22일): 5천만원으로 감액 판결
-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
허위사실 유포 내용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1.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무산시켰다는 주장
2.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
3. 남자 연예인과 치정 문제에 얽혔다는 주장
이외에도 다른 유명 아이돌과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 성매매나 성형수술 관련 허위 주장
-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외모 비하 영상 제작
형사사건 진행 상황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어: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진행 중
소속사의 별도 소송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박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1심).
항소심 감액 배경
재판부가 배상액을 감액한 배경으로는:
1. 명예훼손 피해 정도 재평가
2. 소송 비용의 양측 분담 결정
3. 일부 청구 기각
4. 조정 절차 영향
5. 배상액의 비례성 고려 등이 추정됩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 제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